광주에 회생법원이 신설되면서 제주 지역의 도산 사건 처리도 한층 신속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광주·대전·대구에 회생법원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제주 지역의 회생·파산 사건은 광주지법과 제주지법이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 접수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며 신속한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제주 지역 일부 도산 사건은 광주 회생법원이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회생법원은 광주와 전남의 도산 사건을 전담하면서도 특별관할 사건으로 분류되는 제주 지역 도산 사건 일부도 관할하게 될 예정이다.
광주고법 산하 광주·전주·제주지법의 도산 사건 접수 건수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약 1만6000 건에 머물렀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1만8000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제주지법도 지난해만 약 9700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그러나 사건 개시율이 74.6%에 불과해 전국 평균(86.4%)과 비교해 저조한 수준이다.
전문성을 갖춘 회생법원이 신설되면 기존 민사재판부보다 더 많은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회생법원이 신설된 부산과 수원의 사례에 따르면 사건 처리 기한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도산 사건 처리 효율성이 대폭 향상됐다.
광주 회생법원 신설로 제주 지역 도산 사건도 빠르게 처리될 전망이다. 회생법원은 3~4년간 장기 근무하며 도산 사건에만 집중하는 재판부를 구성, 사건 처리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제주 지역은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경제가 운영되는 특성이 있어 외부 환경 변화로 기업이나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제주지법의 부담을 덜고 도산 사건 처리가 개선되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는 기업과 개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구을)은 "광주 회생법원이 설치되면 제주를 포함한 광주고법 산하 지역 주민들에게 전문적인 도산 사건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