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5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 관련해 국무총리실과의 정례협의 일정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총리신은 지난 24일 제 5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1차 정례협의에서 추진방식에 대해 전문가 자문, 심층연구 병행 및 개선방안 검토 등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례협의에 앞서 1~2주간 도-총리실 과제담당자간에 실무검토를 통해 과제를 점검한다.
실무검토를 거친 과제는 국무총리실 제주정책관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논의를 통해 과제의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제도개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례협의는 당초 3회, 각 1일씩 3일간 하던 것을 4회로 늘려 7일간 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협의 기간도 7월 중순까지 진행된다.
특히 자치재정권 강화와 핵심 산업 육선 관련 주요과제에 대해 집중적인 검토를 통해 관계부터와 협의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처리 등 그동안 제주특별법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도 특별자치과 김남진 제도개선1담당은 "정례협의를 통해 전반적으로 보완된 과제들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에 제도개선과제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정부에 제출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내년 상반기에는 지원위원회 심의와 입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