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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예산 확보, 도의회 승인 거쳐 내년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 도입

 

제주경찰청이 내년부터 자체 예산을 확보해 과속 단속 장비를 갖춘 암행순찰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깡통 순찰차’ 논란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제주경찰청은 7일 기존에 블랙박스 장비와 대면 단속 용도로만 사용되던 암행순찰차에 자체 예산을 투입해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를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부산 기장군)은 지난달23일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제주경찰의 암행순찰차가 과속 단속 장비를 갖추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암행순찰차에 단속 장비가 없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장비를 갖춰 제대로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주경찰청은 2019년 도입한 소나타 1대와 2023년 도입한 제네시스 G70 1대 등 모두 2대의 암행순찰차를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차량들은 과속 단속 장비를 갖추지 않아 속도위반 단속 실적이 전무한 상태다.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본청에 건의하겠다"며 "지침상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영되는데, 제주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없어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제주경찰청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도의회 승인을 거쳐 내년에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없어 국비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자체 예산으로 장비를 도입하려 한다"며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경찰청은 이어 "연내 도입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장비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제주도와 세종시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없어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를 보유하지 않고, 대면 단속이나 블랙박스형 장비로 난폭운전 단속을 진행해왔다. 반면, 뭍지방 다른 지역들은 이미 무인 단속을 위한 탑재형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제주시 오라동에 거주하는 박모씨(36)는 "제주도에는 렌트카가 많고 밤이 되면 도로가 한산해져 난폭운전이나 과속운전을 자주 보게 된다"며 "암행순찰차가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도로 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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