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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제주시을)이 관광객부가세환급제도의 실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관광객부가세환급제도는 제주도를 방문한 여행객이 제주도 안에서 구입·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에 대해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회는 지난 2011년 4월 29일 관광객부가세환급제도를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개정된 법률은 지난 2011년 5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 의원은 “법 시행 후 지금까지도 제도의 실시를 위한 후속조치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지 않아 관광객부가세환급제도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약속파기와 비협조를 지적했다.

 

이어 “관광객부가세환급 제도와 관련한 특산품, 기념품, 렌트카 3개 품목에 대해 연간 100억원 규모로 시행하기로 하는 등 세부 내용에 대한 정부와 제주자치도 간의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며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과 관광객부가세환급제도 실시를 연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우남 의원은 “현재 정부가 법 개정에 반대할 아무런 명분과 근거가 없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도민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관광객부가세환급제도의 실시를 위한 법 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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