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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감 2개월 정직,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B경위 해임 처분

 

근무 시간에 파출소 안팎에서 상습적으로 술을 마신 경찰 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50대 A경감과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50대 B경위가 각각 정직 2개월과 해임 처분을 받았다.

 

A경감과 B경위는 제주도 부속 섬 파출소에 함께 근무하던 올해 초, 근무 시간에 파출소 안팎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바람에 감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A경감은 파출소장을 맡고 있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근무 시간에 수시로 술을 마셨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 경위는 근무시간 일탈 행위에 대해 문제를 삼은 다른 직원들과 몸싸움까지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경찰청 징계위는 B경위에 대해 계급을 한 단계 강등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전 이충호 제주청장이 재심의를 요청해 강등보다 높은 중징계인 해임 결정이 나왔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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