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외국인 고액 체납자가 1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 총액은 4억 2500만원에 달한다.
4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제주에서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 고액 체납자는 15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4억 25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체납액이 가장 많은 외국인은 중국 국적 A씨로 97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지역 체납금액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경기도가 44억 4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27억 7000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제주 지역의 고액 체납자들은 대부분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등 행정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액 증가 추세가 계속되고 있어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의원은 "외국인에 대한 지방세 고지서 송달과 징수 제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명단 공개와 출국 금지 등 기존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특화된 조사 및 징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고, 지방세 납부 의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체납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도 외국인 지방세 체납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434억원에 이르렀고, 그중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는 218명이다.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만 90억 7800만원에 달했다.
지난해 체납된 지방세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자동차세로 170억 9000만원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지방소득세가 112억 6000만원을 기록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