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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955건, 지난해 1만 964건 ... 국내 교통문화 및 교통안전 이해 높일 대책 시급

 

제주에서 렌터카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강서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에서 적발된 외국인 렌터카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전체 2만 2688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325건에서 2020년 2024건, 2021년 3420건, 2022년 4955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만 964건으로 8배 이상 급증했다.

 

위반 유형으로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 침범 등 다양한 사례가 포함돼 있었다.

 

렌터카를 이용하는 외국인들의 잇따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국내 교통 문화와 교통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다양한 렌터카와 카셰어링 플랫폼을 외국인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기준이 상이하고 정보 제공이 부족한 상황이다"며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지난 7월 기준 제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전체 110만 3691명이다. 이 중 중국인이 82만 7942명(75%)을 차지해 외국인 관광객 4명 중 3명이 중국인으로 집계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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