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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사진을 변경해 주지 않는다며 술에 취해 주민센터에서 난동을 부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4일 공무집행방해와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주민등록증 사진을 바꾸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은 A씨는 "오래된 사진이라 바꿀 수 없다"는 직원 말에 화가 나 사진을 던지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다른 직원들이 제지하자 돌아갔지만 얼마 안 돼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 소란을 피우면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에 따라 주민등록증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이어야 한다.

 

난동이 반복되자 주민센터 직원들은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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