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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표시 위반 2곳,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 미게시 15곳 현장 지도

 

제주도내 다수의 게스트하우스가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 신고확인증 및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경찰단은 도내 127곳의 게스트하우스를 포함한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안전 종합점검을 실시한 결과, 준수 사항을 위반한 다수의 업소가 적발됐다고 3일 밝혔다. 

 

점검 결과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를 하지 않은 2곳이 적발됐다. 또 신고확인증이나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은 15곳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가 이뤄졌다.

 

이번 게스트하우스 점검은 휴가철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8월 한 달간 이뤄졌다.

 

자치경찰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미신고 숙박,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요금표 게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강수천 제주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장은 "앞으로도 제주지역 건전한 숙박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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