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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적발 시 최소 5만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제주 한 과수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2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6시 제주시 도평동 한 과수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20여분 만에 모두 꺼졌다.

이 불로 방풍림과 감귤나무 등 10여그루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었다.

 

소방당국은 인근 공터에서 불법으로 쓰레기 소각 중 발생한 불씨가 과수원으로 옮겨붙으며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불법 쓰레기 소각 행위에 대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위반행위 적발 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 활동 과정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무단투기하거나 매립·소각하는 경우 횟수에 상관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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