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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과하다 항의하자 카드로 600만원 긁어 ... 모두 공소사실 인정

 

중국인 관광객을 감금하고 바가지를 씌워 계산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종업원 3명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홍은표)는 22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2)와 불구속 기소된 B씨(21·여), C씨(26)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주범인 A씨에게 징역 6년, 공범 B씨에게 징역 1년, C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들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공동으로 강도 행위를 저지른 점과 이로 인해 제주 관광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힌 점을 강조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서귀포시의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두고 항의한 중국인 관광객 D씨를 3시간 30분가량 감금했다. 또 체크카드와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술값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부풀려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며 "업주로부터 돈을 어떻게든 받아내라는 지시를 받아 B씨와 C씨에게 범행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주범 A씨는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에 열릴 예정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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