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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입마개 착용, 소유자의 통제 능력, 등 12가지 항목 ... 평가 불합격 시 '안락사'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주도 내 맹견을 키우는 가정은 10월 말까지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도는 맹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맹견 기질평가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개물림 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기질평가를 통과한 맹견의 소유자에게만 사육 허가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의 대상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등 맹견으로 분류된 5종과 이들의 잡종이다. 사람이나 다른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개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제주에 등록된 52가구의 83마리 맹견은 제도 시행 6개월 이내인 10월 26일까지 기질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추가 교육 후 재평가를 받게 된다. 재평가 기회는 최대 2회까지 제공된다. 모두 통과하지 못할 경우 안락사 권고 조치가 내려진다.

 

평가 항목은 입마개 착용 여부, 소유자의 통제 능력, 특정 상황에서의 행동 양태 등을 포함해 12가지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평가 비용은 마리당 25만원으로 소유자가 부담한다. 사육허가를 받은 소유자는 6개월 이내에 3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후 매년 3시간의 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

 

도는 오는 19일부터 9월 6일까지 기질평가 신청을 접수하고 평가는 9~10월 8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제주에서 개물림 사고는 2020년 92명, 2021년 80명, 2022년 75명, 2023년 101명으로 조사됐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 맹견소유자들은 반드시 기질평가를 받고 사육허가를 취득해야 한다"며 "맹견허가제 도입을 통해 반려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선진 양육문화 확립과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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