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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약 없이 법원 보상금지급 결정 미뤄 "영문 몰라" … 보상 청구 뒤 최장 23개월째 묵묵부답

 

제주4.3 수형인 유족들이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보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8일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 등에 따르면 4.3수형인이자 희생자인 43명에 대한 형사보상금이 최소 7개월에서 최장 23개월간 지급되지 않고 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 제14조에는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검사와 청구인의 의견을 들은 후 심리해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이들 4.3수형인 43명은 법원의 재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보상금에 대해서도 청구인(유족)들은 모든 절차를 이행했지만 법원의 지급 결정이 나오지 않아 무작정 기다리고 있다.

 

유족 가운데에는 올해 103세인 양정심(1922년생) 할머니 등 고령자가 다수다.

 

양 할머니는 2022년 11월 수형 피해 희생자인 남편의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보상금 청구를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지만 현재까지도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4.3형사보상 청구 유족인 양윤녕씨는 "그동안 4.3전담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을 존중하고 4.3 수형인에 대한 보상금이 지체돼도 인내하면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기대해 왔지만 관련 법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미루는 법원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변호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보상금 지급 지연에 대한 사유를 법원에 문의해도 별다른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며 "어떤 수형인의 청구인들은 보상금을 지급받고, 어떤 수형인의 청구인들은 장기간 보상금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어떤 기준인지, 무슨 이유인지도 전혀 모르니 답답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들 43명의 사례 외에도 보상 청구인에게 보낸 우편 등기가 제대로 수령되지 않는 등 관련 절차상 발생하는 일로 인해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도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국회 등을 통해 보상금 지급에 대한 절차를 정비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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