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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대장균군 허용한계치(10CFU/ml) 8배 넘는 ml당 87.5CFU의 대장균군 검출

시중에 유통되는 제주산 무항생제 우유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군이 검출돼 판매가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제주우유에서 제조한 '자연을 마신다 무항생제우유' 제품이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하여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플라스틱병으로 된 200ml 제품이다. 유통기한은 오는 8월 12일까지인 제품으로 해당 제품의 바코드번호는 8804434000092이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제품 시료 5개를 검사한 결과 4개 시료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유제품의 경우 검사 시료 5개 중 3개 이상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특히 한 시료에서는 최대 대장균군 허용한계치(10CFU/ml)의 8배가 넘는 ml당 87.5CFU의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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