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제주산 무항생제 우유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대장균군이 검출돼 판매가 중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8일 제주우유에서 제조한 '자연을 마신다 무항생제우유' 제품이 대장균군 기준을 초과하여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플라스틱병으로 된 200ml 제품이다. 유통기한은 오는 8월 12일까지인 제품으로 해당 제품의 바코드번호는 8804434000092이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제품 시료 5개를 검사한 결과 4개 시료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유제품의 경우 검사 시료 5개 중 3개 이상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특히 한 시료에서는 최대 대장균군 허용한계치(10CFU/ml)의 8배가 넘는 ml당 87.5CFU의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