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유예 거쳐 2027년 2월7일부터 개 도살, 유통 등 전면금지 ... 농식품부 "전.폐업 지원 협의 중"

 

오는 7일 일명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되면서 개 식용 관련 업체의 전업과 폐업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진다. 하지만 구체적인 보상책이 발표되지 않아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개식용종식법 시행으로 오는 2027년 2월 7일부터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법을 7일부터 시행하면서 3년 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 기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업했거나 폐업한 개 사육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업자, 음식점주 등에게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법 시행에 따라 전업하거나 폐업해야 할 개 사육농장과 음식점 등 업체는 전국 5625곳이다. 제주도내 식용개 사육농장은 38곳(제주시 23곳, 서귀포시 15곳), 식품접객업소는 46곳(제주 28곳, 서귀 18곳)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전업한 농장주, 도축 상인에게 전업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자금을 융자로 지원하고 교육, 훈련, 상담 등을 제공한다. 또 보신탕집 등을 운영한 식품접객업자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과 연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업 시에는 시설, 물품 교체 비용과 상담을 지원한다.

각 시·군·구는 개 사육농장을 새로 설치하거나 추가로 운영한 업체와 사육농장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등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법 시행이 임박했음에도 구체적인 보상책이 발표되지 않아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보신탕집을 운영하던 A씨는 "보상책도 없이 간판부터 내리라고 하니 이런 경우가 어딨냐"고 한탄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는 법에 따라 신고 및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아 농식품부에 보고하고 있고 아직 보상 관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여러 의견을 내고 있지만, 결국 농식품부와 기재부에서 보상 관련 사항을 결정해야 상인 분들과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현재 관계 부처가 전업과 폐업 지원 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보상금 산정 단가와 지원 규모 등은 아직 결정된 게 없다"며 "정부는 예산 편성 일정에 따라 실태 조사 결과 분석과 재정당국 협의를 거쳐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이누리 =김영호 기자]

추천 반대
추천
1명
100%
반대
0명
0%

총 1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