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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미소지자 구매 거부 1만5천건...매출 12억 향상 기대

앞으로 내국인면세점을 이용하는 외국인은 신분증 만으로도 물건을 살 수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제주지정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할 때 여권 외에도 외국인 등록증 등 신분증으로 지정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다고 29일 밝혔다.

 

그 동안 외국인들은 여권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면세점 이용이 가능했다.

 

특히 국내 합법체류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행된 외국인등록증으로도 구매가 불가능해 마찰이 빈번히 발생해 왔다. 외국인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JDC는 지정면세점에서 외국인이 여권을 소지하지 않아 면세점 구매가 거부된 사례가 약 1만 5000여건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동안 외국인 1인당 평균 구매액이 8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로 연 매출 12억원 가량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과 제주세관에 요청, 지난 24일자로 여권 외 외국인등록증 및 기타 신분증으로도 1인당 구매한도 및 연간 구매횟수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된 규정은 올해 9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앞당겨 시행됐다.

 

JDC 전인철 제도개선추진단장은 "외국인들이 제주지정 면세점을 이용하며 발생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했다"며 "외국인 여행객에 대한 제주관광 이미지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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