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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시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10월 집중단속

 

제주시는 유기 및 유실 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등록 대상은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의 개이며 고양이는 희망자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다. 

 

등록은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는 마리당 1만원이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등록비는 전액 면제된다.

 

또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주소‧연락처 변경 ▲동물이 죽거나 잃어버린 경우 또는 다시 찾은 경우 등은 변경 신고 대상이다. 시청 축산과와 읍면동 또는 온라인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변경된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등록을 하면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면 10월부터 집중단속을 할 방침이다.

 

김재종 제주시 축산과장은 "동물등록은 동물의 보호와 유기‧유실 방지를 위한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기 정착을 위해 기간 내에 등록 또는 변경 신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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