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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책무 명시...사회복지위 설치 운영 등

제주도는 2010년 제주사회복지아젠다포럼에서 '사회복지 기본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6월 20일까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입법예고하는 조례안은 △제주도의 사회복지 기본이념 △도지사의 책무 △사회복지위원회, 행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읍면동 복지위원, 복지위원협의체 등의 설치·운영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와 관련된 보호신청·고지 △보호계획의 작성 △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지원, 위탁, 운영비 지원, 기능보강 등에 내용을 담았다.

 

또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법인 등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장의 상근의무, 종사자 처우개선, 사회복지의 날 행사지원 △종사자 인건비 지원 △연령 상한기준 △사회복지전달체계 실태 조사 △사회복지 지표조사 △사회복지단체 지원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도민의 권리보장과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복지 정책의 수립 추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도 규정했다.

 

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 및 사회복지계의 의견을 6월 20일까지 수렴해 조례에 포함한다. 조례는 의회 의결을 걸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6월 20일까지 전자공청회(www.epeople.go.kr)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064-710-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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