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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 2건, 면허 정지 3건 등 5건

 

제주 피서지 등에서 낮술을 마신 후 차를 몬 음주 운전자 5명이 적발됐다.

 

20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19일 오후 서귀포시 한 해수욕장 등 해안도로 일대에서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벌여 면허 취소 2건, 면허 정지 3건 등 5건의 음주운전 행위가 적발됐다.

 

면허 취소 2건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가 넘는 만취 수준이었다.

 

이날 단속은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부근과 성산 해안도로 등 피서철에 음주운전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휴가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편이다"며 "앞으로도 주·야 불시 음주단속을 강화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사고에 따른 사회적 비용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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