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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자치경찰대, 50대 남성 5명 검찰송치 ... 같은 마을 선.후배 사이

 

몸 보신에 좋다는 핑계로 야생동물을 불법 포획한 동네 선후배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8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등 5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거된 이들은 같은 마을 출신 선후배 사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주범인 50대 남성은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 동부지역 일대의 오름에 올무를 설치하거나 사냥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오소리 5마리를 포획했다. 또 수렵이 금지된 기간에 공기총을 이용해 포획이 금지된 꿩 5마리를 잡기도 했다.

 

나머지 4명은 A씨와 동행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오름 등에 올무를 설치, 오소리 16마리를 불법 포획했다.

 

 

A씨 등 2명의 주거지 등에서는 자체 제작한 오소리 포획용 올무 300여 개가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제주 오름과 하천에 야생동물을 노린 올무가 다수 설치됐다는 제보를 접한 자치경찰이 단속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자치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포획한 오소리를 제골원(건강원)에 맡겨 진액으로 만든 뒤 나눠 먹었다. 또 오소리 일부를 70만~80만원에 내다 팔았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오소리 등 야생동물이 몸에 좋다는 그릇된 보신 풍조로 인해 매년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포획된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섭취하는 것은 각종 전염병 발병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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