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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상, 건물 전소 ... 판사 "피고인 건물 불에 탄 것, 화재로 다친 점 등 고려"

 

석유난로를 끄지 않고 기름을 넣다가 신당에 불을 낸 무속인이 금고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여경은 부장판사는 12일 중실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속인 60대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상효동에 있는 자신의 신당 건물에서 석유난로를 켠 상태에서 연료를 보충하다가 불이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40대 B씨가 숨졌다. 그리고 A씨를 포함해 2명이 화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 건물은 전소됐다.

 

여경은 부장판사는 "기름을 보충할 때 주의해야 하는데도 난로를 끄지 않고 기름을 넣다가 불을 냈다. 또한 해당 건물은 무허가 가건물로 화재에 취약하며, 현장에는 소화기조차 없었다"며 "다만 피고인의 건물이 불에 탄 것이고, 피고인도 화재로 다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결심에서 피해자 측 변호사는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불이 나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중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유감이다. 유족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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