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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본청 시행, 10월 직속기관·사업소 확대 … 육아 지원과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미취학 자녀를 둔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들이 '주1일 재택근무'에 들어갔다. 

 

제주도는 7월부터 도 본청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1일 재택근무제'를 시범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주1일 재택근무제'는 유연근무제의 한 형태로서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맞춰 육아를 지원 및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도는 본청 기준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 200여명에게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또 2세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 60여명은 의무적으로 주1회 재택근무를 실시한다. 

 

도 본청은 7월부터 실시하고, 직속기관·사업소는 10월부터 이 제도를 시범운영한다. 제도 시행 이후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육아에 고민이 많은 공무원들의 양육 부담 해소와 육아와 업무 병행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일과 가정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사계절 휴가제,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보육휴가(5일) 제공, 3자녀 이상 출산 시 다자녀 특별승급·경력평정 가산점 부여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이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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