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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고의로 유출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주해양경찰청이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집중 단속을 한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해양에 폐유·선저폐수 등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해경은 이 기간 잠수펌프를 이용한 고의적 배출 행위가 있는지 점검한다. 그리고 윤활유 실명제 배부 스티커를 부착했는지 등도 단속한다.

 

또 어업인 대상 해양오염 예방 교육을 병행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춘 제주해경 청장은 "선저폐수는 바다를 오염시키는 데다 미관도 해쳐 청정 제주 이미지를 해친다"며 "깨끗한 제주 바다를 위해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오염물질을 해상에 고의로 유출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실로 인한 배출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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