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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개발공사 해임간부, 복직 한달만에 파면·해임…법원결정 무시?
우 도정 출범후 선거 공신으로 채우더니 전 도정 공기업 간부 숙청…파장일 듯

도내 대표적인 공기업이면서 먹는샘물 삼다수를 생산하는 제주도개발공사가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시킨 본부장급 간부 2명을 한달여만에 다시 파면·해임시켜 파문이 예상된다.

 

제주도개발공사는 감귤2공장건조TF 팀장 H씨와 용암해수추진 TF팀장 K씨를 상대로 지난 3일부터 14일까지 3차례 인사위원회를 연 뒤 23일 각각 파면과 해임을 의결하고 24일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전임 사장 재임 당시 H씨는 전략기획실장, K씨는 삼다수 연구소장을 맡았었다.

 

민선5기 우근민 제주도정 출범과 함께 이뤄진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특별감사로 해임처분을 받은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지난 4월 중순 업무에 복귀했다.

 

이 때문에 간부 2명을 해임케 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능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한편 도의 요청에 의한 무리한 감사로 독립성마저 의심받았었다.

 

감사위원회는 2010년 우근민 도지사가 취임하자마자 도 개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를 단행했다. 이전 김태환 도정 때 방만한 경영과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 도정 당시 도 개발공사를 감사한지 불과 열달도 안돼 또 다시 감사가 이뤄져 정치적인 감사가 아니냐는 여론이 따가왔다.

 

당시 감사결과 감사위는 부당한 업무추진과 방만한 경영 등의 책임을 물어 이들 간부 2명에 대해 징계요구 의견을 냈다.

 

우지사 선거 캠프 측근의 새로운 사장이 취임한 도 개발공사는 이 같은 감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2011년 3월 본부장급 간부인 이들 2명에 대해 해임처분을 내렸다. 이들 2명은 김태환 도정때 임명된 인물들이다.

 

이들은 도 개발공사가 자신들이 낸 소청심사 마저 기각하자 그해 6월 제주지방법원에 해임무효확인과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법정 공방 끝에 재판부는 지난 3월 22일 H씨의 사건에 대해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H씨 등의 해임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측의 주장을 인용하고 복직을 권고한 것이다.

 

해임 이후 급여에 대해서도 도 개발공사가 복직할때까지 모두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개발공사는 지난 달 10일 이들 2명에 대해 복직결정을 내렸다.

 

감사위는 이들에 대해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도 의뢰했지만,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경찰은 오히려 이들이 "공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죄 밖에 없다"는 판단을 내려 표적감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공사는 법원의 복직 결정에 따라 이들을 '한직'인 감귤2공장건조TF팀장과 용암해수추진TF팀장으로 발령했다.

 

감귤2공장건조TF팀은 팀원도 없고, 용암해수추진팀은 팀원 한 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런데 공사는 지난 달 19일 전격적으로 이들을 직위 해제한뒤 인사위에 회부했다.

 

H씨의 파면 이유는 2010년 10월 감사위 특감 지적사항과 최근 공사 자체 내부감사 지적사항 때문이란 것이다. H씨에겐 직무태만과 함께 비위의 중대성과 고의성을 사유로 제시했다.

 

특이한 점은 '정치(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내부 감사에서 전임 고계추 사장의 2010년 도지사 경선 캠프를 드나들었는 지 문답지를 통해 조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던 H, K씨를 포함한 18명에게 무더기 훈계 조치가 내려졌다.

 

이 때문에 표적 감사를 통해 전 도정 당시 개발공사 핵심 간부, 즉 '눈엣가시'라는 게 파면 이유로 보는 여론이 팽배하다.

 

H씨는 "검찰에서 무혐의도 받고 해임 절차 상 하자고 있다고 해서 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을 내려 복직했는데, 복직하자마자 문답서를 들이대면서 전임 사장 도지사 경선후보 선거사무소에 간 적이 있느냐고 추궁했다"며 "선거법 위반 사건도 6개월 안에 처리하는데, 내가 모셨던 분의 개소식에 한 번 간 것을 두고, 그 것도 1년이나 넘은 일을 문제 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인사위원회에 소명을 했지만, 이미 복직하기 전에 조사를 끝내놓고 짜맞추기식, 표적 감사로 볼 수 밖에 없다. 잘잘못이 있다면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하는데 뭉뚱그려 몰아갔다"며 "파면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개발공사 문봉숙 감사부장은 25일 "도감사위 특감 결과의 연장선 상에서 이뤄진 조치다"며 "H씨를 포함해 지난 도지사 선거에서 선거사무소 출입을 했던 모든 간부들에게 훈계 조치를 내렸고, 이번 파면 결정에 이 징계도 사유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우근민 도정 출범 후 제주도개발공사 사장과 상임이사, 심지어 사외이사들도 선거 캠프 핵심 인물들로 채워져 개발공사의 이번 재 해임 파면 사태는 '부메랑'으로 돌와 와 여론의 뭇매를 맞을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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