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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법제처에 의견서를 내고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이 민항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제주 민군복합항에서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을 보장하도록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며,국토해양부에서는 크루즈선박 관련 구역을 무역항계로 지정하는 내용의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관련절차가 마무리되면, 제주 민군복합항의 수역은 군함을 수용할 수 있는 작전기지로서의 기능과 크루즈 선박의 입출항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군사보호구역과 무역항계로 중복 지정될 전망이다.

 

민변의 주장은 "두 법 시행령 개정안이 충돌되어 사실상 제주해군기지의 무역항 지정은 아무런 실익도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민변은 제주해군기지의 어떠한 곳이라도 여객선이 입출항하려면 관할부대장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관할 부대장의 판단에 따라 정박 중인 크루즈 선박의 강제퇴거를 명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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