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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솔, "19층 333세대 공동주택·오피스텔 건축"…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
도, "도시계획자문위 거쳐 입안 여부 결정" …귀추 주목

한 아파트 건설사업시행자가 제주시 연동택지개발지구(신시가지) 상업용지에도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제안해 제주도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푸른솔(대표 고강익)이 제주시 연동 1494번지 5필지(1만1554㎡)에 2015년 2월까지 1175억원을 들여 아파트 333세대(지상 19층, 지하 3층), 오피스텔 94실(지상 18층, 지하 3층), 근린생활시설 8실 등이 들어서는 '연동 그린시티 조성사업'을 제안했다.

 

 

연동 신시가지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 맞은편 연북로 남쪽에 위치한 이 일대는 지난 2000년 3월 한국토지공사가 연동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한 뒤 현재까지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그 동안 공터 또는 작물 재배지로 남겨 있는 곳이다. 한국자산신탁에서 여러 차례 공매가 이뤄지기도 했다.

 

사업시행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제안을 통해 상업용지에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허용해 주고 당초 5필지 구분 개발에서 단일 획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또 건폐율을 80% 이하에서 40% 이하로, 용적율을 700% 이하에서 500% 이하로 강화하는 대신, 건축물 높이는 30m 이하에서 55m 이하로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양호한 환경 확보를 목적으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 입안 제안이 들어오면 유관부서 사전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도지사가 입안 여부를 결정, 입안하고 14일 이상 주민의견을 청취, 공람한다. 이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고시하게 된다.

 

제안서가 접수된 뒤 45일 안에 도시관리계획 입안 반영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박용현 제주도 도시디자인본부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 제안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관련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입안에 반영할 것인 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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