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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결의문 "정부 복권소송잔액 법정배분액 제주도에 지급하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7일 대정부 결의문을 통해 "복권소송잔액 법정배분 반영"을 촉구했다.

 

이날 행정자치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는 제주도특별법에 의해 지난 1995년부터 복권발행기관으로서 복권사업에 참여했다.

 

정부에서 2004년 복권발행을 통합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제정하면서 당초 발행기관의 지분을 반영, 현재 제주도를 포함한 10개 법정기관에 복권수익금 35%를 법정배분하고 있다.

 

정부에서 복권기금 수탁사업자(KLS사)와 소송 중이던 지난 3년 간(2008~2010) 제주도에 대한 복권수익금 배분 액은 매년 300억 원 정도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행자위의 설명이다.

 

지난해 말 정부가 복권발행 수탁사업자와 소송에서 일부 승소, 그동안 적립한 우발손실충담금 7832억 원 중 소송비용을 제외한 잔 여액이 5600억 원에 이른다. 지자체를 포함한 10개 법정배분 기관에 배분돼야 할 배분 액은 1773억 원, 이 중 360억 원은 제주도의 몫이다.

 

문제는 정부가 소송잔액을 법정배분기관에 배분하지 않고 전액을 정부의 공익사업에 사용할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에 도의회는 지난해 8월 법정배분액을 제주도에 배분하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지만 정부의 입장은 변화가 없었다.

 

행자위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법정배분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소송잔액은 당초 법정배분 됐어야 할 복권수익금을 원천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위는 "행정안전부에서 법률자분을 의뢰한 결과 정부법무공단에서도 소송잔액은 복권수익금으로 환원돼 법정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자위는 "복권기금은 재정자립도(28.2%)가 열악한 제주도의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사회복지와 국제자유도시 여건 조성을 위해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며 "360억 원은 제주도의 가용재원의 10%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라고 설명했다.

 

행자위는 "지난해 10월 소송이 최종 확정됐고 법정배분의 근가와 사유가 명확한 이상 더 이상 법정배분을 미룰 명분이 없다"며 "2013년 정부예산에 법정배분액이 반드시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자위는 "만약 소송잔액이 법정 배분되지 않을 경우 타 지자체는 물론 법정배분기관과 국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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