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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개정안 통과 "소방공무원 3교대 근무 전환에 따른 인력부족"

소방조직 3교대 근무 전환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행정업무의 수요에 대응하기위해 제주도 소속 지방공무원이 22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제주도의회 제 294회 임시회가 속개된 가운데 제주도가 제출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따르면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원을 적절하기 관리하며 조직상호간 기능상의 중복이 없도록 종합·체계적으로 편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총수가 종전 5023명에서 5045명으로 모두 22명 늘어난다. 소방공무원의 3교대 근무전환에 따라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소방공무원 정원은 기존 626명에서 20명 증가해 646명이다.

 

또 물가전감 조직 신설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2명 늘어난다.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물가 전담 조직 설치 지침'에 따라 물가관리계(2명)가 신설되기 때문이다. 다만 물가 관리 조직정원은 2013년 5월 51일 까지 한시적으로 증원한다.

 

이와 함께 사무직렬 기능직이 행정·사회복지·전산직렬 등 일반직으로 전환된다. 별정직 보건진료원들도 일반직으로 전환된다.

 

일반직 정원은 3036명에서 3160명으로 124명 증가한다. 별정직은 164명에서 12명(△44명), 기능직 861명에서 783명(△78명), 소방직은 627명에서 647명(△20)명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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