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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학교·유치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추진"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인 사립유치원에 대해 안심하고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환경부는 전국놀이터 2곳 중 1곳이 유해물질에 노출돼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 이석문 교육의원은 '학교 및 유치원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사립유치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 조례 초안을 마련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가장 중요한 시설 중 하나가 놀이시설이라는 점에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을 단위 놀이시설은 도에서 공립유치원은 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의 경우 관리 주체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타 시도 교육청의 경우 공·사립 유치원 놀이시설 정비를 위한 지원이 이뤄져 있는 반면 도내 22개의 사립유치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사립유치원장들은 놀이시설 교체와 놀이시설 안전진단 비용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이 매년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위생 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점검 이후 기준 미달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 규정과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기관에 대한 표창도 수여한다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학교와 공·사립유치원 놀이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준을 마련해 관리의 실효성을 거두겠다"며 "안전사고의 위함으로부터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자하는데 있다"고 조례를 제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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