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프로젝트 사업의 하나인 제주영어교육도시가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민자 유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ㆍ신평ㆍ보성리 일대 379만2천여㎡에 조성하는 제주영어교육도시를 다음달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제주도는 사업시행자인 JDC에게서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 투자진흥지구 지정 요청을 받음에 따라 그동안 지정요건 구비 및 사업계획의 적법여부 검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왔다.
5월 중 주민공고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에 상정, 6월중 심의 완료 후 지정 고시할 예정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하수시설, 도로 등 도시기반공사에서 발생하는 각종 개발 부담금을 감면받는다.
또 영어교육도시 내 유치시설 중 국제학교와 외국인교육기관 및 교육원에 대해 5년간 법인세 감면, 10년간 재산세 면제 등 조세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제주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은 광역경제권 30대 프로젝트로 지정 되어 2008년 10월 국토해양부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2009년 1월 실시계획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이다.
개발사업자인 JDC 자체 재원으로 올해 12월까지 도시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하고 민자유치를 통해 국제학교 12개교 및 외국인교육기관, 주거․상업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2017년까지 인구 2만2천명이 거주하는 정주형 영어교육도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영어교육도시 조성에 따른 시설공사 추진으로 2015년까지 2조4533억원의 경제적인 파급효과와 1조1414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및 교육시설과 상업시설 등에 2019년까지 총 4704명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영어교육도시내의 투자진흥지구 대상시설을 제외한 주거․상업시설 등에서 매년 100억 이상의 국세 및 지방세수가 발생되고, 지방세 감면기간이 종료되는 2026년부터 매년 197억원(법인세 164억, 재산세 33억)의 세수증대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영어교육도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국제학교 유치 시 마다 일일이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야하는 행정력 소모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유인책으로 민자유치가 촉진될 수 있도록 투자진흥지구 지정에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