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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율 12.3%에 그쳐, 시행 후 고작 9곳 설치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 조례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모유수유시설 설치율은 10%대에 머물고 있어 행정당국이 소극적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4일 제주도의회 현정화 의원(새누리, 비례대표)이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내 모유수유시설 설치 대상 397곳 중 시설을 설치한 곳은 12.3%(49개소)에 불과했다.

 

'제주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해 5월 제주도의회 현정화 의원이 발의해 통과시킨 내용으로 출산 후 꼭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고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을 장려키 위해 마련된 것이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된 이후 추가로 설치된 곳은 9개소에 그치고 있다. 이들 9곳도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 도 산하 관공서가 대부분이다.

 

조례는 설치대상 기관은 도 본청·산하기관 23곳, 도의회 1곳, 교육청 4곳, 행정시 51곳, 학교 186곳, 우체국·도서관 등 32 곳, 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장 100곳 등 모두 397곳이다.

 

올해 제주도가 수유·착유실 신규설치와 관련해 1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갔다. 이 예산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은 고작해야 3~4곳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현정화 의원(행정자치위원회)은 "1년 사이에 큰 변화가 있으리라 기대는 안했지만 이렇게까지 늦장 행정을 보일 줄은 몰랐다"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이어 "도가 도의회 조례제정 취지를 존중해서 민간기관에 모유수유·착유실 설치를 적극 권장했어야 함에도 도청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설치하는 소극적인 사업추진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이런 식으로는 향후 상당기간이 지나도 출산 친화적 사회 환경은 만들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기업에 대한 신규규제를 늘리지 않기 위해 기준을 100인 이상으로 넉넉하게 잡아준 것"이라며 "공직사회가 모유 수유 착유실의 설치의 시급함을 잘 못 인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 의원은 "사업추진방식에는 더 많은 문제점이 있다"며 "모유수유 선발대회, 모유수유 체험, 모유의 장점 교육 등 구시대적 홍보활동에 치우쳐 있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출산장려시책 등과 함께 홍보해 출산에 따른 육아문제의 장애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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