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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포상금 차등 지급 … 신고자 1인당 연간 5회 제한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가 제주에서 다음달 11일 시행된다.

 

31일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 등에 따르면 다음달 11일부터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을 목격해 신고하면 각각 5만원,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는 제주에서 2012년 10월 말부터 2013년 5월 말까지 7개월가량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바 있다.

 

시행 초기 포상금은 신고 1건당 일률적으로 30만원이었다가 2013년 4월부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취소 수준은 30만원, 면허정지 수준은 10만원으로 차등 지급됐다. 하지만 신고 사례가 속출해 행정력 부담이 컸고 포상금 재원인 예산 부족까지 겹쳐 6개월 만에 중단됐다.

 

경찰은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포상금을 면허 취소 수준 5만원, 면허 정지 수준 3만원으로 낮췄다. 또 신고자 1인당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을 연간 5회로 제한했다.

 

포상금은 음주운전을 목격한 신고자가 관할 경찰서에 포상금을 신청하면, 경찰이 심의위원회를 열어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도내 음주운적 적발 건수는 2020년 1246건, 2021년 1769건, 지난해 1650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1023건 등이다. 112 음주운전 신고 건수는 2020년 1913건, 2021년 4299건, 지난해 4988건, 올해 들어 7월 말까지 3301건 등이다.

 

앞서 4월 제주도의회는 '제주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해 음주운전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뒀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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