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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개정 절차 간소화…2만여건 9100만원

잘못 납부되거나 찾아가지 않는 소액 규모의 지방세를 돌려받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3만 원 이하 금액의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액은 9100만원으로 제주도 전체 2만954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납세자들의 관심이 부족하거나 지급 처리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방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환급금 찾기가 쉬워진다.

 

개정된 지방세법은 3만 원 이하 소액 미 환급금 중 6개월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자동차세 고지서에 돌려받을 금액만큼 차감되는 방식이다. 개정된 내용은 오는 6월 부과될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행할 때부터 적용된다.

 

도 세정담당관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 동안 찾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 몰랐던 납세자나 또는 절차가 복잡해 미뤄왔던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 외에 3만원 초과 지방세 환급금을 찾는 방법은 세무과(시청 728-2403, 서귀포시청 760-2362)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인터넷(http://www.wetax,go.kr) 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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