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일)

  • 흐림동두천 22.6℃
  • 흐림강릉 23.6℃
  • 서울 24.4℃
  • 흐림대전 24.6℃
  • 대구 23.5℃
  • 울산 24.4℃
  • 광주 24.2℃
  • 부산 24.2℃
  • 흐림고창 25.1℃
  • 흐림제주 27.8℃
  • 흐림강화 23.2℃
  • 흐림보은 23.5℃
  • 흐림금산 23.9℃
  • 흐림강진군 24.8℃
  • 흐림경주시 24.2℃
  • 흐림거제 24.2℃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도당 윤리심판원 "성매매 입증 관계없이 술 마신 장소 부적절"

음주운전에 이어 성매매 의혹까지 물의가 잇따른 강경흠 제주도의원이 결국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12일 오후 4시 강경흠 의원(민주당, 아라동을)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하고 제명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리심판원 9명 중 7명이 참석해 이 중 5명이 제명에 찬성했다. 2명은 기권했다.  강 의원과 법률대리인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경위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 징계는 ▲경고 ▲당원자격 또는 당직자격 정지 ▲제명 등이다. 당원에 대한 징계는 윤리심판원의 심사.의결로 확정된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심각하게 품위를 손상했다"면서 "성매매 입증과 관계없이 그런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도의원으로서 적절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이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7일 이내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 청구 없이 징계 의결이 확정되면 강 의원은 곧바로 당원 자격을 잃는다. 당적도 잃게 돼 무소속으로 남게 된다.

 

물론 당장 도의원 신분을 잃는 것도 아니다. 의원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징계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강 의원이 지난 4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최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제주시 건입동 모 유흥업소를 단속해 카드 매출전표를 확인하다 강 의원 명의의 카드가 결제된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유흥업소 업주 등은 '식음료를 나르는 접객 업무를 한다'고 속여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입국시켜 감금한 뒤 손님 접객과 성매매를 강요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란주점 주출입문을 폐쇄하고 간판 불을 끈 채 예약 손님만 받아 은밀하게 영업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는 경찰 수사에 맞춰 성매매 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3개월, 접객 행위에 대해선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강 의원이 성매매를 실제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술값 계산을 한 것인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 변호인은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다. 술값을 결제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는 없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지만, 억측과 소문이 난무하는 데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1993년생인 강경흠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의 나이로 도의원에 당선됐다.

 

하지만 지난 2월 25일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제주시 대학로에서 영평동까지 3∼4㎞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당시 도당과 도의회에서 각각 당원 정지 10개월, 출석정지 30일 등의 징계를 받았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