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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도의원(30·제주시 아라동)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8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강경흠 도의원은 지난 2월 25일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대학로에서 영평동까지 약 3∼4㎞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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