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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징계여부 논의 예정 ... 변호인 "술값 결제했을 뿐 성매매 없었다" 혐의 부인

음주운전 물의를 빚었던 강경흠 제주도의원이 이번에는 성매매 의혹에 휘말렸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날 오후 징계 절차인 윤리심판원 회의를 갖고 강경흠 의원(민주당, 아라동을)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윤리심판원 징계는 ▲경고 ▲당원자격 또는 당직자격 정지 ▲제명 등이다. 

 

강 의원은 지난 4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제주지역 모 유흥업소를 단속해 카드 매출전표를 확인하다 강 의원 명의의 카드가 결제된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 유흥업소 업주 등은 '식음료를 나르는 접객 업무를 한다'고 속여 동남아시아 국적 외국인 여성 4명을 입국시켜 감금한 뒤 손님 접객과 성매매를 강요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란주점 주출입문은 폐쇄하고 간판 불을 끈 채 예약 손님만 받아 은밀하게 영업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시는 경찰 수사에 맞춰 성매매 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3개월, 접객 행위에 대해선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강 의원이 성매매를 실제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술값 계산을 한 것인지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 변호인은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다. 술값을 결제한 사실은 있지만 성매매는 없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지만, 억측과 소문이 난무하는 데는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1993년생인 강경흠 의원은 지난해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내 최연소의 나이로 도의원에 당선됐다.

 

하지만 지난 2월 25일 새벽 시간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아 제주시 대학로에서 영평동까지 3∼4㎞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훨씬 웃돈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어 강 의원에 대해 당원자격 정지 10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징계 처분에 따라 강 의원은 내년 1월까지 당원자격이 정지됐다.  

 

아울러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강 의원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30일 출석정지'와 함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무기명 투표로 의결했다.

 

이어 제주도의회는 지난 3월29일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강경흠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 찬성 31표 반대 8표로 통과시켰다.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첫 의원 징계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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