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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색 있는 제주의 광고문화…"경관도 살리고, 효과도 높이고"

제주도는 제주의 경관을 살린 디자인으로 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번 달 입법 예고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조례 명칭이 바뀐다. 제주도는 종전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로 이름을 바꾼다.

 

제주만의 특색을 살린 디자인이 깃든 광고문화를 조성 한다는 것의 도의 설명이다.

 

조례 개정안을 통해 평화로, 번영로 주변도로변과 특정경관지역(지정지역), 절대·상대 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은 광고물 관리 특정지역으로 지정해 광고물의 종류와 모양, 크기, 개수 등 제주의 특색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광고물 유형별로 제주 경관 및 특색을 살린 모델과 가이드라인을 발굴, 제시한다는 구성이다.

 

도는 무분별한 간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간판 수요가 많은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 및 숙박시설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이상의 신축 건축물에는 간판 설치위치, 규격 등을 명시한 간판표시계획서를 미리 제출토록 했다.

 

더불어 심의대상도 중점관리 및 보전지역 내 광고물은 경관보전을 위해 너비 30m이상 도로변에 표시하는 광고물은 4㎡ 이상 그 외 지역은 10㎡이상으로 조정했다.

 

현재까지는 1면의 표시면적 4㎡이상을 일률적으로 심의해 왔다.

 

단 제주형 옥외광고물 모델로 고시한 광고물 및 공모 또는 광고 대상에 입상한 작품을 표시할 때에는 심의를 생략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제주도 강창석 공공디자인담당은 "도시지역 등 일정지역에는 지역주민의 자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 자율관리지역을 지정했다"며 "광고물위치, 모양, 크기, 색상을 정한 뒤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 후 관리하는 등 자율관리 기능을 부여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제주특색에 맞게 반영해 마련한 것으로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도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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