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호 제주도의원에 대해 80만원의 벌금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 유지도 확정됐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양경호(제주시 노형동갑,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원의 형량이 확정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판결문등본 발송이 이뤄졌다.
양 의원은 민주당 제주도당 노동위원장이던 2021년 5월 24일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모 식당 2곳과 카페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모두 34만원 상당의 식사와 음료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식후에 청와대 문양이 새겨진 수저 세트나 골프 모자, 골프공 등을 선물한 혐의도 있다.
양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당시에는 도의원 선거에 출마할 확정적 의사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선거일로부터 1년 이상 전에 발생했고 모임 참석자 대부분 평소 피고인과 알고 지냈던 점, 당시 피고인이 선거 출마에 대한 확정적 결정을 내리거나 공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에 불복,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