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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민생경제·청년지원 등 9개 분야 68건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공개

내년부터 제주에서 기름이나 전기 대신 그린 수소를 연료로 하는 버스가 운행한다.

 

제주도가 내년 도민 생활에 유용한 정보와 새롭게 시행되는 시책 등을 담은 ‘2023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누리집에 30일 공개했다.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시책은 △일반행정 △민생경제 활력 △청년 지원 △미래산업 △보건·복지·안전 △1차 산업 △주거·교통 △환경 보전 △문화·관광·체육 등 9개 분야 68건이다.

 

도는 우선 미래산업 분야로 제주의 풍부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으로 탄소배출 없는 수소충전소와 수소버스 9대를 운영한다. '글로벌 그린수소 허브 도시'가 목표다. 

 

그린 수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그린수소 생산기지를 가동한다. 3㎿급 그린 수소 생산기지에서는 1일 최대 1t의 그린수소를 생산한다.

 

또 3월부터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일원에서 그린수소 충전소(연료 공급시설)를 운영한다. 그린수소를 연료로 하는 버스 9대가 함덕∼수목원 구간을 운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주형 드론 특별자유화구역(드론전용규제특구)을 운영, 드론을 활용한 물류 운송과 연안 안전 모니터링 등을 추진한다. 제주의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와 미래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 정책도 지속된다.

 

또 2023년 전국장애인 드론 재활 캠프와 제2회 제주컵 드론 축구대회, 2023년 제주 드론·UAM 페스타, 제주 국제 UAM·드론 콘퍼런스를 연다.

 

아울러 청년지원 분야에서는 청년주권회의를 신설해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시범운영 예정인 청년자율예산 사업도 심의하는 등 청년 주권을 본격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주권회의는 청년들이 모여 여는 원탁회의를 말한다.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이 청년에 관한 정책을 제안하거나 심의하고, 청년 정책 개선을 건의하는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청년 자율예산 제도를 시범 운영해 청년들이 청년 예산을 직접 심의하고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한다.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구축되면서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실태 조사가 이뤄진다.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거나 가정위탁보호가 종결되는 자립준비 청년의 초기 사회정착을 위한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이 인상된다. 자립정착금의 경우 기존 1인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자립수당의 경우 기존 월 3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오른다. 

 

제주도, 행정시, 출자·출연기관 등의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2023년 제주도 생활임금도 인상된다.

 

2023년 제주도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1075원으로, 2022년 시간당 1만660원보다 3.9%(415원) 오른다. 이는 정부가 정한 2023년 최저임금 기준인 9620원보다 1455원 많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작된다.

 

또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제8차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4·3 희생자에 대한 2차 및 3차 보상금도 신청·접수받아 제주4·3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제주형 평생교육바우처를 운영하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에 1인당 35만원 상당 바우처카드 형태의 학습 이용권을 제공한다.

 

또 취약계층 체육활동 보장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의 지원액이 월 8만5000원에서 9만5000원으로 1만원 늘어난다. 지원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새해부터는 반지하 및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에 사는 거주자가 공공임대나 민간주택으로 이주하면 이사비가 지원된다. 지원 이주비는 1회 40만원(이사비 및 생필품 구매비)이다.

 

지원 대상은 반지하, 컨테이너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된 자와 반지하 컨테이너에서 민간주택으로 이주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 심사를 받은 자다.

 

환경보전 분야에서는 내년 1월부터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 상수도는 5%, 하수도는 20% 인상돼 가정용 상수도 요금은 톤당 490원에서 510원으로, 하수도 요금은 톤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된다.

 

도내 전 지역 1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적용되는 만큼 시설·업종별 대상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새해 새로운 시책과 달라지는 제도들이 도민 삶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빛나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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