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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정규칙 개정 따라 ... 제주도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 기대"

 

제주도는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도내 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심야시간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야간 택시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해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심야 택시난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부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행정규칙을 개정해 공포함에 따라 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제주는 택시난 발생지역에 해당돼 지난 24일 관련업계 관계자들과의 회의를 거쳐, 택시 부제는 도입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제주지역 택시 부제 전면해제를 통해 심야 택시난과 연말연시 승차난이 다소 해소될 것"이라면서 “택시 운송원가 산정 및 조정 용역을 토대로 주·야간에 운수종사자들이 운행할 수 있는 영업환경을 마련해 도민과 관광객들이 보다 편리한 운송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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