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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부결 관련, 상임위원장 사퇴 의사 밝혀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안'이 부결되면서 이에 반발 사퇴의사를 밝힌 김태석 환경도시위원장이 조례안 처리 과정에서 각종 단체들의 "로비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30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시계획조례 부결은 지방자치와 특별자치도 근본이념을 훼손시키는 중차대한 사건"이라며 도시계획조례 부결에 따른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제주도가 환경수도로 도약하고 국제자유도시의 미래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제주도지사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제안한 것을 도의회가 부정한 것"이라며 "결국 의회가 환경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미래비전을 부정한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타 도시와 비교하면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을 결정하는 것은 지역 정체성을 감안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슷하게 도시계획조례를 운영하는 것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추진의 근본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도시계획조례 부결은 제도개선 효과를 의회 스스로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다는 내용에 대해 1998년 12월 24일 헌법재판소(판례 89헌마214)는 단순한 용도지역의 변경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도시계획조례에 의한 행위제한의 변경은 재산권 침해 대상이 아니"라며 "도의원 공인이 재산관에 대한 기본 속성도 이해하지 못한 채 재산권 침해를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각종 이익 단체들을 겨냥해 "재산권 운운하는 건설업자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만 채우기 위해 제주도의 미래를 팔아먹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고 비난을 이어갔다.

 

김 위원장은 "도시계획조례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며 "그러나 특정 언론사는 그동안 도시결관, 난개발의 문제점을 집중보도하다가 갑자기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부족하다는 여론을 형성하기 시작했다"며 "모 언론사는 제가 안창남 위원장에게 논리적으로 판정패를 했다고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 어떤 의원도 우리 위원회에 도시계획조례에 반영시켜달라는 공식 의견은 없었다"며 "판정패 한 것이 아니라 도의회가 1%도 되지 않는 건설협회, 건축사회의 로비에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경정한 조례안을 본 의회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것을 토대로 부결시킨 것으로 앞으로 상임위 무용론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조례는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 가장 효율적 수단이 시가회조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이라며 "시가화조정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달리 구역 존속기간동안 구역의 개발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규제와 혜택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위원장직 사퇴에 대해 5월 15일 293회 임시회까지 유보 한다"며 "쇼는 안하는데 일종의 쇼가 되지 않을 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퇴와 관련해 "개인적으로 도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조직의 일원으로 조직의 논리에 따르는 것도 일정부분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사퇴에 대해 어떤 비난도 달게 받겠다"며 "하지만 당과 의회 내부의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의회를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각으로 봐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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