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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수령 후 보상금 신청 ... 이달부터 실제 지급, 최고 9000만원

 

제주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등 2명에게 국가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가 전달됐다.

 

제주도는 제주4·3 희생자 보상금 지급 결정에 따른 통지서를 후유장애 생존 희생자인 A(90)씨에게 전달했다 2일 밝혔다.

 

사망한 제주4·3 희생자의 장녀인 유족 B(85)씨에게도 통지서를 전달했다.

 

앞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 보상분과심의위는 희생자 300명(후유장애자 77, 생존 수형인 3, 사망 220)에게 국가 폭력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300명의 명단이 4·3중앙위로부터 제주실무위로 넘어오는대로 보상금을 신청한 청구권자들에게 보상금 결정 통지문이 발송되고 이후 신청 순서대로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 지급이 확정된 생존 후유장애자 77명, 생존 수형인 3명, 사망·행방불명자 220명의 유족 1760여명 등 1840명 이상이 보상금 청구권자다. 이들 청구권자는 보상금 252억5000만원을 받게 된다.

 

후유장애자 77명 중 13명은 각 9000만원을 받고 41명은 각 7500만원, 23명은 각 5000만원을 받는다.

 

생존 수형인 3명은 모두 1억3500만원을 지급받는다. 생존 수형인은 수형(구금)일수에 따라 3000만∼9000만원이 지급된다.

 

사망·행방불명자 220명 중 219명에 대해서는 1명당 9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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