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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권명호 의원, 한전 용역 결과 보고서 ... 2034년 한 해만 5100억 손실 추산

 

한국전력이 연구용역과 내부검토를 통해 제주도 등의 신재생에너지 전력 과잉으로 인한 출력제한 손실에 대해 '무보상'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출력제한은 태양광·풍력 생산 전력이 수요를 넘어서 과부하, 정전이 우려될 때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강제로 태양광·풍력 발전을 중단하는 조치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명호 의원(국민의힘·울산 동구)이 한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공주대·연세대·청주대 연구팀에 '신재생발전기 출력제어 조건에 따른 보상정책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지난해 9월 결과 보고서를 받았다.

 

보고서는 수급불균형(과잉 공급)에 의한 출력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권 의원은 전했다.

 

권 의원은 운영일 하루 전 공급·수요를 예측해 발전원을 가동하는 방식상 예측 불확실성이 있고, 이로 인한 오차에 대해 전력계통 관리 기관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반면 관리 기관의 운영 미흡이나 송전망 결함 등으로 인한 출력제한에는 보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보상 재원 확보 방안으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거론됐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제주에서는 출력제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연도별 풍력발전 출력제한은 지난해 64회, 2020년 77회, 2019년 46회다.

 

지난해까지 공공 기관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운영하는 풍력발전기에 대해 출력제한을 해왔지만, 올해부터는 민간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도 출력제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이런 상태대로라면 2034년 한 해 제주지역 태양광·풍력 발전의 출력제한 횟수가 연간 326회, 출력제어량은 발전량의 40%가량인 시간당 293만1000㎿, 손실액은 5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권 의원은 산업부 자료 등을 토대로 내년부터 2034년까지 제주에서 출력제한 조치로 총 1조2600억원 이상의 누적 손실이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무분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해 태양광 등에 투자한 민간 발전사업자가 피해를 보고 있지만 한전의 결론은 무보상"이라며 "발전사업자 피해 보상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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