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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독도 해양주권선 공포한 1월 18일

제주도의회가 '이어도의 날' 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의회는 박규헌(민주통합당) 의원과 강경찬 교육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어도의 날 조례안'을 지난 24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1월18일을 이어도의 날로 지정하자는 내용과 이날을 기념하는 각종 행사ㆍ학술연구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1월18일은 한국전쟁을 틈타 일본이 독도에 대한 도발을 잇달아 감행하자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연안수역 자원 보존을 위한 해양주권선(일명 이승만 라인)을 국무원 고시 제14호에 실어 대내외에 공포한 날이다.

 

박 의원과 강 의원은 "2003년 정부에서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는 등 국가적 요충지화 하는 상황에서 제주인의 영원한 이상향 이어도를 대내외에 각인시키고 제주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2007과 2008년에도 이어도의 날을 지정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한 외교부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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