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교육감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돼 캠프 측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의뢰했다.
이석문 후보 캠프는 31일 제주시내에 걸린 현수막이 누군가에 의해 훼손된 것을 발견하고 제주도선관위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석문 후보 이정원 대변인은 입장문을 통해 “이석문 후보의 현수막이 날카로운 칼날에 찢긴 것처럼 갈라져 있고 누군가 일부러 훼손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범죄이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면서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부탁드린다.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기를 거듭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벽보‧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상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 현수막 등을 훼손하거나 철거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이누리=이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