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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사 이전 실시계획변경 제주도 승인 거치면 된다"

우 지사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예정 처분 청문과 관련해 "공사정지를 내린다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우 지사는 20일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법제처에 따르면 돌제부두조정계획은 매립실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립면허 관청에 매립실시계획 승인신청을 받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매립실시계획이 예상된다"며 고 이 같이 말했다.

 

우 지사는 "고정식 돌제부두를 축소하거나 이동식으로 변경하더라도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실시설계 변경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라며 "공사정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이라고 전했다.

 

우 지사는 "이동식 공사는 본 공사 이전에 실시계획변경을 제주도에 승인을 거치면 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입장"이라며 "돌제부두 공사 전에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계획(반영되지 않은 해군기지 공사설계)을 했다는 것을 갖고 제주도에서 공사정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청문과 관련해 변호사 10명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주민 갈등양상의 해결 방안에 대해 "반대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까 생각하며 반대주민들의 만나자는 것에 반대해 본적이 없다"며 "저는 반대하는 사람이 20%라면 어떻게 하면 10%를 더 줄일 수 있을까.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인권은 모든 것에 우선해서 보호돼야 한다"며 "정당한 절차와 공정한 법집행이 돼야 한다는 생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 앞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우 지사는 이어 "제주도와 해군, 국토부가 서로 윈-윈하는 것에 대해 뜻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지금까지 주장하는 것이 민군복합항에 15만 톤 크루즈선박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다면 도민도 설득할 것이고 국가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지사는 "현재 크루즈선박은 중국, 상해, 홍콩, 베트남, 싱가폴 등 동남아 지역을 다니는데 제주를 거쳐 일본으로 가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국가가 해주겠다는 것에 대해 개인적인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밥그릇을 찾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지사는 "객관적 검증을 하겠다는 도의 입장과 해군은 해군 나름대로의 입장 차이가 있다"며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원철 의원은 "공유수면매립공사와 관련해 실시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 처분을 내려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러나 공사 중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중앙정부로부터 하달 받은 언질과 고정식 돌제부두를 가변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유수면 훼손과 무관하다는 해군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와 법제처의 견해를 밝혀달라"며 "민군복합항건설과 관련해 갈등양산의 해결 방안"에 대해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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