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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 5월 20일 최종 확정 ...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 불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라고 함)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일명부 작성기준일인 지난 10일을 기준으로 관할 구역에 있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재외국민, 외국인 선거권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5일 간 작성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 기간 동안 구·시·군청에 말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오는 20일에 최종 확정된다.

 

도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면서,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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