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보도주행,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다음달 2일부터 이뤄진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다음달 2일부터 31일까지 주택가 및 상가 밀집 도심지역 7곳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배달문화 확산으로 신속한 배달을 위한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더불어 사고 위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것에 따른 조치다.
제주지역에서는 2021년 448건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발생해 2020년 327건보다 37%가 증가했다.
자치경찰단은 제주시 4곳(연동·노형·이도·삼화지역), 서귀포 3곳(동홍·서홍·신서귀포지역)을 중심으로 주로 배달 수요가 집중되는 점심(오전 11시 30분~오후 1시)과 저녁(오후 4시 30분~오후 6시) 시간대에 집중해 점검할 계획이다.
신호위반, 보도주행, 중앙선 침범 등 사고와 직결되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법규위반행위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자치경찰단은 배달업체를 방문해 법규 위반행위에 따른 사고 위험을 알리고 홍보자료를 배포하는 등 이륜차 운전자의 자발적인 교통 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주택가 소음을 유발하는 불법 개조 이륜차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도 지원한다.
불법 개조 이륜차 합동단속은 제주경찰청, 제주도(교통정책과), 행정시(차량관리과, 환경지도과 등),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등과 함께 지난 12일부터 진행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제주자치경찰단이 다음달 2일부터 도심지역을 중심으로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 들어간다. [제주자치경찰단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20417/art_16511308771979_23c0be.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