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이틀만에 숨진 12개월 여아가 병원 치료 과정에서 기준치의 50배 넘는 약물을 투여받은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28일 제주대병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제주대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경찰은 A양이 입원해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투약사고 정황이 있었다는 관련 첩보와 함께 고소장을 접수하고 최근 조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제주대병원 측은 당시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A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기준치의 50배가 넘는 '에피네프린'이란 약물을 투여했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 확장과 심정지시 심장 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된다.
경찰은 영아 사망 원인이 투약과정의 오류인지 등 자세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