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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시간제한 없다 ... 집회 및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해제
"멈췄던 일상회복 다시 시작 ... 마스크는 현행대로
25일부터 영화관 취식 가능 "격리의무→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전했다.

 

김 총리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말했다.

 

이어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말했다.

 

오는 25일에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된다.

 

김 총리는 "감염예방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일주일의 준비기간에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협회, 업계 등이 긴밀히 협조해 이용자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할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거리두기 전면해제에 대해 "이로써 지난해 12월 이후 잠시 멈추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여정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대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행기) 이후 새 정부가 이행수준을 평가해보고 전면적인 전환 여부를 최종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일상회복을 추진하면서도 위험이 다시 올 수 있다는 가정하에 철저한 대비를 해나갈 것"이라며 "신종 변이와 재유행 등에 대비해 감시체제를 강화하고, 위기가 감지될 경우 그 수준에 맞춰 의료자원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이누리=양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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